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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2 2016노143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는,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될 접근 매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전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아직 나이가 어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득,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 3 행의 “ 받았다” 는 “ 위 불상 자가 전달을 의뢰하는 물건이 속칭 ‘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될 ‘ 대표 통장’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의 오기로 보이는 바,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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