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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5. 12. 8. 선고 2015헌마1085 결정문 [재판취소 등]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5헌마1085 재판취소 등

청구인

김○희

결정일

2015.12.08

주문

이 사건 심판절차는 2015. 11. 26. 청구인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

이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5132 무고 사건의 심리 중 기피신청을 하였음에도 재판장이 공판기일을 진행한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이에 대한 사전심사 절차가 계속 중인 2015. 11. 26. 사망하였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장의 공판기일의 지정 및 진행과 같은 소송절차에 대한 공권적 판단을 다투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심판절차는 청구인의 상속인들이 수계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사망으로 그 심판절차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절차관계의 종료를 명백히 확인하는 의미에서 심판절차 종료를 선언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조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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