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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10 2020가단574645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896,736 원 및 그중 54,591,959원에 대하여 2020.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 변경된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사 송 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피고는 당초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 받고, 원고의 청구 기각 또는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단순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 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150조 3 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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