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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3 2019노984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취업제한명령 5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하룻밤 사이에 피해자 2명을 상대로 연이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고, 추행 부위와 방법을 고려하면 사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7. 9. 15. 판결이 확정된 다음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수사단계와 원심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서 성실하게 생활해왔고 부모를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3년을 추가로 복역해야 하는데 이는 피고인에게 가혹하고,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가족의 생계가 매우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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