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403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69세, 여)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자로, 2019. 9. 12. 14:00경 광주 북구 C아파트 D동 출입구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모아둔 소주병을 가져간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시비 다툼 중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버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 B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9. 9. 23.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