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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8.26 2014도70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점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불특정에 관한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위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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