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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일부인용)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서울세관 | 서울세관-심사-2004-93 | 심사청구 | 2005-05-12
사건번호

서울세관-심사-2004-93

제목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감면

결정일자

2005-05-12

결정유형

경정(일부인용)

처분청

서울세관

주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04. 8.10.부터 2004.12. 1.까지 사이의 처분 중 수입신고번호 41315-02-0805078호 등 26건과 관련된 처분은 별지와 같이 이를 취소하고, 41315-02-0809360호 등 7건과 관련된 처분은 별지와 같이 일부 세액을 취소하며, 41315-02-0910794호 등 5건(별지 참조)과 관련된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기각한다.[별지] 수입신고번호별 심사청구 결정내역#표_2004-093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2.8.10.부터 2004.6.30.까지 수입신고번호 41315-02-0805078호 등 38건으로 백금 Sheet 또는 백금 Wire(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하면서 관세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임가공물품 감세신청을 하였고 인천공항세관장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해외임가공물품 감세를 한 후 수입신고수리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실지심사결과, 백금 괴(Ingot) 또는 백금 스크랩을 해외에 수출하여 동 물품으로 만들어진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해외임가공물품 감세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부족 징수세액인 관세 1,972,912,990원, 부가가치세 6,773,667,990원, 합계 8,746,580,980원을 2004. 8.10.부터 2004.12.1.까지 사이에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9. 1. 등 3회에 걸쳐 심사청구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쟁점물품의 수출입과정 및 납품과정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브라운관 유리, LCD 평판유리 등을 생산하는 국내업체로부터 수율과 성능이 저하된 백금 Sheet 또는 Wire를 회수하여 이를 재가공하도록 독일 소재 HERAEUS사에 수출한 후, 동 업체로부터 재가공한 백금 Sheet 또는 Wire를 다시 수입하여 국내업체에게 되돌려주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출입절차 및 납품과정이 모두 임가공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때 쟁점물품은 해외임가공물품 감세대상에 해당된다. 다음으로 쟁점물품의 수출입시 HS 10단위가 동일여부를 살펴보면, 해외에서 재가공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수출하는 물품은 ① 국내업체에 납품한 물품 중 검사과정에서 불합격된 백금 Sheet 및 Wire, ② 국내업체가 사용하다가 그 효율과 성능이 저하된 백금 Sheet 및 Wire, ③ 성능저하로 폐기된 백금 Sheet 및 Wire를 회수하여 이를 국내에서 일차 가공한 물품으로서 이들 물품은 모두 백금 일차제품이므로 HSK 7110.19-0000에 분류되고 있으며, 수입되는 물품은 수출된 백금 Sheet 또는 Wire를 해외가공업체가 재가공(용융, 단조, 압연 등)을 하여 원래의 백금 Sheet 또는 Wire로 재생한 물품으로서 이들 물품 또한 HSK 7110.19-0000에 분류되므로 수출입시 HSK 10단위가 동일하다 할 것이므로 상기와 같이 수출입물품의 HS 10단위가 동일한 경우 관세법 제10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해외임가공물품 감세대상에 해당된다. 또한 감사원 심사결정서 2003년 감심 제70호에 의하면 “재생이란 미량의 불순물만 제거하고 구성요소의 대부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그 구성요소는 가격구성비 뿐만 아니라 성분의 구성비와 기능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결정한 사례가 있는바, 쟁점물품의 경우 수출입시 구성요소가 극소량의 불순물만을 제외하고는 동일하고 그 구성요소의 가격구성비 또한 동일하며 국내에서 회수할 당시의 물품의 기능과 수입 당시의 물품의 기능이 동일하여 수입되는 물품은 해외에서 재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관세법 시행규칙 제56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수출입물품의 HSK 10단위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해외임가공물품 감세대상에 해당하고, 그러하기 때문에 쟁점물품의 통관지 세관인 인천공항세관에서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해외임가공물품 감세처리를 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건과 관련하여 관세청에서 2004.12.24. 재정경제부에 쟁점물품의 해외임가공물품 감세대상 여부를 질의한 결과, 재정경제부에서는 “수출입물품의 가격․성분 구성비 및 사용자가 동일할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회수할 당시의 물품의 기능과 수입물품이 사용될 기능이 동일하다면 해외임가공 감세물품에 해당된다.”라고 회신(관세제도과-126호, 2005. 2.17.)을 하였고, 청구인은 국내 업체(삼성코닝 등)의 유리용해설비에서 사용하다가 수율․성능이 저하되어 절단․해체 후 수출하는 Scrap Sheet, Scrap Wire 및 용융한 잉곳을 수출하여 용융 등의 해외임가공을 거쳐 불순물만 제거한 후 유리용해설비에 적정한 순도로 재생한 백금판(선)을 수입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상기와 같이 하는 것은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에 부합되어 해외임가공 감세물품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추징고지 처분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2) 우선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고지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쟁점물품의 감세여부에 대한 김포세관(현, 인천공항세관)의 질의에 대하여 관세청은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청구인의 수출입형태가 해외임가공감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회시하였는바, 이는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의사표시로 볼 수 있고, 그 유권해석은 청구인의 쟁점물품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에 청구인이 상기의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신뢰한 것에 귀책사유가 없으며, 청구인은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신뢰하여 그 후에도 현재까지 성실하게 수출입신고를 하고 해외임가공감세를 적용받아 왔으므로, 그동안 과세관청의 신의를 믿고 성실히 수입신고한 청구인에 대하여 새로운 해석이나 법적근거도 없이 2년간의 감면세액을 추징한 것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관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소급과세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청구인은 상당기간 동안 수입통관시마다 사전세액심사를 받아왔으며 그 심사결과를 믿고 성실히 이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관에서도 2001년 재정경제부 및 관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라 해외임가공감세를 적용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부족세액을 추징한 것은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것이고 13년간 동일하게 사전세액심사를 거쳐 해외임가공 감세를 적용한 통관지 세관의 처분을 부정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고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2년부터 2004년까지 약 13년이라는 상당한 기간 동안 동일하게 재수입면세(해외임가공감세) 규정을 적용받아 수입통관한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고, 매건 동일하게 세관의 수입신고수리전 사전세액심사를 거쳐서 해외임가공 감면을 받아왔으며, 세관에서 쟁점물품의 수입시에 과세될 수 있음을 표시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부족세액 추징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다.

처분청주장

(1) 백금 Sheet와 Wire를 수출하여 재가공한 후 쟁점물품을 수입하고 있으며 임가공형태로 수출입 및 국내납품하고 있으므로 감세대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백금 Sheet와 Wire는 국내업체에 납품하였으나 검사과정에서 불합격되어 이를 회수하여 수출한 물품을 가공하여 재수입한 경우로서 그러한 물품에 대하여는 추징대상에서 이미 제외시켰으므로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추징대상 전체물품이 마치 동일한 부류의 물품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쟁점물품의 수출입시 HSK 10단위가 동일하므로 해외임가공 감세대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출한 물품 중 원자재인 백금 괴(HSK 7110.11-0000)와 도가니․교반기․튜브 등의 형상이 일부 유지되거나 절단으로 인해 형상이 전혀 없는 폐기상태의 백금 스크랩(HSK 7112.92-9000)을 수출하여 용융과정을 거쳐 제조한 후 백금 Sheet와 Wire로 수입신고한 건에 대하여만 추징대상으로 분류하였으며, 효율 및 성능이 저하된 백금 Sheet와 Wire를 수출하여 가공과정을 거쳐 백금 Sheet와 Wire를 수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 역시 허구임이 2004.7.16. 청구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HERAUES 위탁 임가공거래 및 수입현황”에 잘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쟁점물품은 HSK 10단위 동일여부와 관계없이 감세대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주장처럼 수율․성능이 저하된 백금 Sheet와 Wire를 수출한 후 재생한 백금 Sheet와 Wire를 수입한 경우라면 감세대상이 될 것이지만, 이 건 관련 추징처분 건은 백금 Ingot와 백금 스크랩(국내업체에서 사용하다 성능 등이 저하된 도가니, 교반기, 튜브 등의 폐기품 및 이들 물품을 절단한 것)을 수출한 후 해외에서 생산된 백금 Sheet와 Wire를 수입한 건에 대한 것으로 이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56조 단서 규정의 “재생”이 아니라 새로운 물품을 만든 “제조”에 해당하고 수입된 동 물품이 제85류 또는 제9006호에 분류될 수 없으므로 감세대상이 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쟁점물품은 2005.2.17.자의 재정경제부 유권해석과 부합한 해외임가공감세 대상물품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은 필요충분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으면 감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재정경제부 유권해석에 따른 쟁점물품에 대한 감면요건을 확인한 결과, 일부의 경우 수출물품은 순백금(Pt100% Scrap) 이었으나 수입물품은 혼합금(Pt90% Rh10% 또는 Pt80% Rh20%)인 경우와 같이 수출시와 수입시의 성분구성비가 상이하여 해외임가공감세에 해당하지 않으며(가격․성분구성비 동일성 불인정), 청구인은 다수의 업체로부터 회수한 백금스크랩을 수출하고 임가공후 수입한 백금선 및 판을 다수의 업체에 공급하고 있음에도 납품업체별 원재료 또는 제품수불부를 비치․관리하지 않고 있어 사용자 동일성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사용자 동일성 불인정), 백금괴의 경우 국내업체가 수입한 원상태의 백금괴를 공급받아 수출한 후 백금판 또는 백금선을 수입하여 국내 업체에게 납품하고 있으므로 이는 회수한 물품으로 볼 수 없고 제조에 해당되어 감면대상이 아니며(기능 동일성 불인정), 백금스크랩의 경우 국내에서 회수한 스크랩을 해외 수출한 후 임가공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정제기간이 백금은 4주~8주, 백금과 로듐 합금은 7주~16주가 소요되고, 가공기간이 추가로 3~5주 더 소요되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정제․가공 기간이 최소 7주~13주 소요된 점을 고려할 때, 수출후 재수입까지의 소요기간이 6주 이내인 경우는 현지 가공업자 소유의 백금괴를 사용하는 등의 결과가 되므로, 이는 회수한 물품에 해당하지 않아 감세대상이 될 수 없다. (2) 우선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고지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본 건과 같이 원자재인 백금 Ingot와 도가니․교반기․튜브 등의 폐기품 및 이들 물품을 절단한 폐기 백금 스크랩을 수출하여 백금 Sheet와 Wire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출할 당시의 물품과 수입시의 HSK 10단위가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백금 Ingot를 수출하여 백금 Sheet와 Wire를 만드는 것은 관세법 제101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원재료를 수출하여 다른 물품을 제조한 경우에 해당되고 백금 스크랩을 수출하여 백금 Sheet와 Wire를 만드는 것은 수출할 때와 수입시의 물품이 동일성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어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과는 서로 다른 사안이므로 본건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백금 Ingot와 백금 스크랩을 수출신고하면서 2000년부터 2004년 8월까지 총 50건 중 42건을 HSK 7110.11-0000호 또는 7112.92-9000호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HSK 7110.19-0000호로 잘못 분류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성실한 납세자로서의 책무를 다했다고 할 수 없고, 관세법 제39조제2항에 “세관장은 과세표준, 세율, 관세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착오 기타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에 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물품에 대하여 사전세액심사를 하여 관세감면을 하였더라도 그 감세가 부적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후에 다시 심사하여 부족세액을 추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건 추징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고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백금 Ingot와 스크랩의 수출신고실적을 보면 정상적인 세번(Ingot : HSK 7110.11-0000호, 스크랩 : HSK 7112.92-9000호)으로 수출신고한 경우도 있으나, 2000년부터 2004년 8월까지 총 50건 중 42건은 기타의 백금(HSK 7110.19-0000호)으로 잘못 분류한 사실이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설명하기를 2001년 이전까지는 수출한 물품과 수입한 물품의 세번이 같아야 감세를 받는 것으로 알고 수출과 수입시 물품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우선 국내에서 투박하고 조악한 형태의 Sheet나 Wire를 만들어 수출한 후 용융과정을 거쳐 Sheet나 Wire를 만들어 다시 수입하였다는 것이며, 이와 같이 청구인이 해외임가공을 위해 물품을 수출하면서 세번을 감세목적에 따라 여러 차례 달리 분류하여 왔던 사실을 고려할 때 장기간에 걸쳐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공익 등)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부족세액 추징이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가.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임가공물품 감세대상인지 여부 나.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고지가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에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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