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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23 2013고단40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 12. 1. 13:24경 시흥시 거모동 782 한국도로공사 군자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 C이 그 업무에 관하여 D 화물트럭의 제3축에 제한축중량 10t을 초과하여 11.270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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