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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4.04.23 2014가단50168
전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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