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B, C, I에 대한 부분을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상시 근로자 800여 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산업용부품인 시동장치(Starter Motor), 교류발전기(Alternater) 등을 제조하는 회사이다.
M노동조합(이하 ‘M노조’라고 한다)은 전국 규모의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M노조 경주지부 N지회(이하 ‘N지회’라고 한다)는 피고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M노조 경주지부의 지회이다.
V노동조합 경주지부는 1987. 8. 17. 설립되었고, 2000. 11. 27. N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였으며, 2001. 2. 8. M노조 N지회로 다시 조직형태를 변경하였다.
원고들은 피고의 승용공장 개선 TFT 혹은 상용공장 개선 TFT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로서 N지회의 조합원들이다.
나. N지회의 쟁의행위와 피고의 직장폐쇄 1) 피고는 경비직 근로자의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0. 2. 4. 제12공장의 경비직 근로자 13명 중 생산직 배치전환을 희망하는 5명은 생산직으로 배치하고 나머지는 제2공장 경비업무를 전담하도록 한 다음, 제1공장의 경비업무를 용역회사에 맡기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2) N지회는 ① 2010. 2. 4. ‘경비업무 외주화는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므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이 정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와 조정전치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조합원 372명의 연장근로(17:30~19:30)와 조합원 130여명의 야간근로(2010. 2. 4. 21:00~2010. 2. 5. 06:00)를 거부하고, ② 2010. 2. 5. 조합원 총회에서 찬반투표를 하여 92%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하기로 결의하고, ③ 2010. 2. 5. 8시간의 정상근무만 하고 2시간의 연장근로를 거부하고, ④ 2010. 2. 9.부터 2010. 2. 12.까지 10시간 근무에 생산량을 70%로 줄이는 태업을 하였다.
3 피고는 2010. 2. 11. N지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