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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30 2015구합2735
기타(일반행정)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4. 6. 10. 살인미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스유출의 범죄사실로 구속(2014. 6. 8. 체포)되어 2014. 6. 13. 부산구치소에 수감되었다.

피고는 원고를, 2014. 6. 18. 일일중점관찰대상자, 접견 시 교도관 참여대상자로, 2014. 7. 8. 관심대상수용자로 각 지정하였다.

원고는 위 살인미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스유출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5. 7. 23. 부산고등법원(2015노76 등)에서 징역 20년 등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5. 11. 26. 대법원(2015도12130 등)에서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6. 4. 15. 광주교도소로 이송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관계 법령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일일중점관찰대상자, 접견 시 교도관 참여대상자, 관심대상수용자 지정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는 도주를 시도한 사실이 없고 도주미수죄 등으로 공소제기 되지 않았으며, 원고에 대한 형사판결문에도 도주에 관한 언급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사법경찰관의 수사보고서(도주시도)에 근거하여 위와 같은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각 지정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위 각 지정 처분의 무효 확인을, 예비적으로 위 각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원고를 일일중점관찰대상자,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한 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로서 원고의 권리ㆍ의무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온다

거나 불이익을 준다고 볼 수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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