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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05 2020가단5257893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나 주 등기소 1998. 2. 2.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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