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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17 2020가단1166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2013. 7. 9.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 9,5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이를 차용한 것으로 하여 강원 홍천군 C 임야 81,421㎡(이하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까지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내세우는 갑 제1호증의 2(차용증)의 기재는 피고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문서로 피고의 위 준소비대차 의사표시나 공사대금채무의 부담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될 수 없고, 갑 제2호증의 기재 또한 이로써 피고가 원고에게 2018. 9. 23.부터 2019. 9. 16.까지 6회에 걸쳐 총 6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지, 위 증거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 9,500만 원의 채무부담 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한 증거이다

(피고는 원고와 거래 관계가 있었던 소외 D이 운영하는 업체의 직원으로서 원고의 업무상 도움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위와 같이 송금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다).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3. 7. 9. 채무자인 소외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른 공유자인 D, E(피고 포함 각 1/3 지분)과 함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물상보증인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니, 피고가 원고에게 위 피담보채무 자체에 관하여 변제의무를 부담할 근거는 없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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