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8. 29. 공동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고, 2011. 9. 5. 공동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만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은 분리ㆍ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이하 2011. 8. 29. 공동재물손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이 사건 공소사실’이라고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손괴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증인들의 증언에 기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 자동차 주유구에 설탕물을 주입하여 자동차의 효용을 해함으로써 피해 차량을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다음날 피해 차량에 문제가 있어 정비소에 차량을 입고시킬 당시 차량 주유구에 설탕이 묻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주차장 바닥을 촬영한 사진에서도 피해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장소의 주유구 위치에 해당하는 주차장 바닥에 설탕액으로 인한 오염물질이 있었던 것이 확인되었으며, 감정결과 주차장 바닥에서 채취한 물질과 피해 차량 주유구에서 채취한 물질에서 설탕과 유사한 성분이 검출되었다.
② 피고인 C은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용인시 처인구 G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도착한 후 피해 차량이 주차된 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