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3 2017가단517563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188,540원 및 그 중 31,861,310원에 대한 2017.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4,188,540원 및 그 중 31,861,310원에 대한 2017.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