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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7 2016노17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의 형의 선고를 유예한 것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초범인 점은 인정되나,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그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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