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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6 2017고단118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9. 16:00 경 인천 강화군 내가면 외 포 사거리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B) 와 관련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이용해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 주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2차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2 차적 범죄에 실제로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기존에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으로 한 차례 조사 받은 적이 있어서 접근 매체 양도가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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