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11.01 2017고정149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3.부터 같은 달 4. 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C 빌라 주차장에서 같은 빌라 40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 여, 32세) 의 부모와 층 간 소음 문제로 시비가 되어 동 빌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E 삼성 QM3 승용차량 양쪽 사이드 미러 및 프 론 터 펜더 부분 수리비 370,263원 상당을 불상의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블랙 박스 영상 CD에 수록된 영상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