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 운전의 D 렉서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와 피해자 운전의 F SV125cc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가 충돌한 사실이 없고, 설령 충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증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G, E, H등에 대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하는 등 직접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그 신빙성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위 진술에 대한 원심의 신빙성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그 신빙성 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위 증언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4. 5. 5. 05:55경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58 한남2고가 인근 도로 1차로를 남산1호 터널 쪽에서 한남대교 쪽으로 시속 약 125km 의 속도(제한속도 60km )로 진행하다가 선행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2차로로 급차선변경을 한 후 한남2고가 입구 부근에 이르러 1차로로 재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