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06.11 2015도174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F저축은행과 관련된 합계 3억 원 업무상횡령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업무상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 부분에 관한 구체적인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