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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22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1. 17:40 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본가 부대 찌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봉명로에 있는 삼화 전기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21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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