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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3.15 2018고정308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안마시술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8. 7. 27.경부터 2018. 8. 20.경까지 원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침대가 놓인 마사지실 등 시설을 갖추고 불법체류자인 태국인 ’D‘을 고용하여 불특정 손님들에게 10만원 정도의 요금을 받고 양손과 팔꿈치 등을 이용하여 신체를 주무르거나 지압하는 안마를 시술하도록 하여 안마시술소 영업을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0.경 위 ‘C’에서 안마시술소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에게 불상의 금원을 급여로 지급하기로 하고 안마사로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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