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안마시술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8. 7. 27.경부터 2018. 8. 20.경까지 원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침대가 놓인 마사지실 등 시설을 갖추고 불법체류자인 태국인 ’D‘을 고용하여 불특정 손님들에게 10만원 정도의 요금을 받고 양손과 팔꿈치 등을 이용하여 신체를 주무르거나 지압하는 안마를 시술하도록 하여 안마시술소 영업을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0.경 위 ‘C’에서 안마시술소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에게 불상의 금원을 급여로 지급하기로 하고 안마사로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의료법 제90조,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