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10.11 2016고단9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5. 22:29경 전주시 덕진구 한배미6길 26에 있는 동화유치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한배미6길 23에 있는 아중체련공원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주취의 정도 매우 심함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