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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2020. 6. 11. 선고 2019고단2468 판결
[장애인복지법위반] 항소[각공2020하,788]
판시사항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피고인이 위 작업장에서 지적장애 3급인 갑의 머리에 쇼핑백 끈 다발을 올려놓고 ‘여러분 ○○씨 어때요’라고 말하여 다른 장애인 근로자들이 갑을 보고 웃거나 갑의 사진을 찍는 한편, 갑에게 눈을 찌르고 우는 시늉을 하도록 지시하여 갑이 이를 따르도록 하는 방법으로 갑으로 하여금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수치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피고인이 위 작업장에서 지적장애 3급인 갑(여, 36세)의 머리에 쇼핑백 끈 다발을 올려놓고 ‘여러분 ○○씨 어때요’라고 말하여 다른 장애인 근로자들이 갑을 보고 웃거나 갑의 사진을 찍는 한편, 갑에게 눈을 찌르고 우는 시늉을 하도록 지시하여 갑이 이를 따르도록 하는 방법으로 갑으로 하여금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수치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비록 갑이 지적장애 3급이기는 하지만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되었고 당시 무척 창피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비교적 명확하게 솔직한 진술을 하고 있고, 위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도 갑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임이 분명한 점, 갑이 평소 거짓말을 하는 성격은 아니라는 피고인 측 증인들의 진술이나 사건 직후 갑으로부터 피해 호소를 목격한 사회복무요원들의 진술 등을 감안할 때 갑의 진술에 허위가 개입되어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갑의 진술과 당시 상황에 관한 녹음자료에 의하더라도, 갑의 머리에 끈 다발을 올려놓은 주체는 피고인이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그에 연이은 피고인의 행위는 모두 갑에게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일방적 행위였던 반면, 당시에 그러한 행위가 필요한 불가피한 상황도 아니었던 점, 당시 상황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녹음되어 있었다거나 갑이 종전에도 우는 시늉을 한 적이 있다는 정황, 사건 이후에 갑이 피고인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적이 있다는 정황 등은 피고인의 고의 정도나 정상에 참작할 사유는 될지언정, 사실관계나 피고인의 고의를 부정할 만한 사유는 되지 못하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이다.

피고인

피고인

검사

유관모 외 1인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신언용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주소 생략)에 있는 ○○○○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12. 11:30경 서울 (주소 생략) 위 ○○○○ 장애인보호작업장 2층에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공소외 1(여, 36세)의 머리에 쇼핑백 끈 다발을 올려놓고 ‘여러분 △△씨 어때요’라고 말하여 다른 장애인 근로자들이 피해자를 보고 웃게 하고 피해자의 사진을 찍고, 피해자에게 눈을 찌르고 우는 시늉을 하도록 지시하여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이를 따르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2, 공소외 3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공소외 1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공소외 1 및 공소외 2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신문고 민원(진정), 조사결과 통지, 녹취서(증거목록 27번), CD, 수사보고(참고인 공소외 4 제출 사진 첨부)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① 피해자의 머리에 피고인이 끈 다발을 올려놓은 사실이 없다. ② 피해자에게 눈을 찌르고 우는 시늉을 하도록 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피해자가 이전부터 하던 것으로서 서로 웃자고 한 것일 뿐 학대로 볼 수 없고 학대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비록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이기는 하지만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되었고 당시 무척 창피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비교적 명확하게 솔직한 진술을 하고 있고, 판시와 같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도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임이 분명한 점, ② 피해자가 평소 거짓말을 하는 성격은 아니라는 피고인 측 증인들[공소외 5(피해자의 동료 근로자), 공소외 6(피고인의 동료 사회복지사)]의 진술이나 이 사건 직후 피해자로부터 피해 호소를 목격한 사회복무요원들(공소외 2, 공소외 3)의 진술 등을 감안할 때,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입되어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는 점, ③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과 더불어 당시 상황에 관한 녹음자료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머리에 끈 다발을 올려놓은 주체는 피고인이었던 것으로 판단되고[녹음 CD와 녹취서(증거기록 236쪽 하단~237쪽 상단)에 의하면, 피고인이 끈 다발을 올려놓고 공소외 5가 그런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상황으로 이해된다], 그에 연이은 피고인의 행위는 모두 피해자에게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피고인의 일방적 행위였던 반면, 그 당시에 그러한 행위가 필요한 불가피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판단되는 점, ④ 한편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 즉 당시 상황이 다름 아닌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녹음되어 있었다는 정황이나 피해자가 종전에도 우는 시늉을 한 적이 있다는 정황, 이 사건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적이 있다는 정황 등은 피고인의 고의 정도나 피고인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는 될지언정, 위에서 인정되는 사실관계나 피고인의 고의를 부정할 만한 사유는 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죄책이 인정된다(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등 참조).

양형의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죄질 자체가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개전의 정상이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 유리한 정상: 경위에 비추어 범의와 학대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사안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오랜 기간 사회복지사로 별다른 문제 없이 근무해 온 점, 이러한 정상을 감안할 때 이 사건으로 그러한 자격 유지에 미칠 수 있는 불이익도 감안할 필요가 있는 점

판사 유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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