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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4.07 2014가단112435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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