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16 2019노562
특수방실침입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의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는바,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과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제2쪽 제4행의 ‘2019. 1. 13.’은 ‘2019. 1. 12.’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