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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30 2014노25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 1회 집행유예의 처벌을, 이종범죄로 3회 벌금형, 1회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원심 판시 확정판결의 범죄사실로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이 사건 편취액이 합계 7,200만 원 상당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인 B가 피해자 아주캐피탈, 모아캐피탈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인천지방법원 2013가단63232호)에서 성립된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2014. 2. 17. 피해자 아주캐피탈에게 225만 원을, 2014. 2. 19. 피해자 모아캐피탈에게 540만 원을 각 지급한 점,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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