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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18 2019가단531833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1. 9. 5.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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