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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12.17 2019고단30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익산시 P, 3층에서 (유)Q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충남 논산시 R오피스텔의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9. 1.경 근무한 S의 2019. 1.분 임금 135만 원, 위 현장에서 2019. 1. ~3.경 근무한 T의 2019. 1. ~ 3.분 임금 합계 900만 원 등 임금 합계 1,035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1.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북 익산시 P, 3층에서 (유)Q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충남 논산시 R오피스텔의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9. 1.경 근무한 근로자 B의 2019. 1.분 임금 3,375,000원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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