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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5 2018노1059
병역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E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0.경 수원시 영통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경인지방병무청장이 발송한 “2016. 12. 13. 파주시 적성면 적암리 소재 28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전자송달받아 확인하였음에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6. 12. 16.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4. 당심의 판단

가. 관련법리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ㆍ윤리적ㆍ도덕적ㆍ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것으로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한다.

신념이 깊다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 잡은 것으로서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한다.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한다.

신념이 확고하다는 것은 그것이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반드시 고정불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신념은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서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신념이 진실하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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