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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0.11 2019가단21829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571,615원 및 그 중 57,199,745원에 대하여 2019. 9.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무자를 피고로, 채권자를 원고로 변경한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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