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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5 2015가단51834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659,47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31.부터 2015. 6.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당초 지급명령정본을 송달 받고, 이의신청서를 제출 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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