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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1 2015고단93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LG 휴대폰 1개(증제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등 신종 금융사기 조직은 수사기관과 금융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 ‘통장모집책’들을 통해 타인 명의의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범행에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2.초순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물건을 전달하면 일당으로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접근매체 등을 수령한 후 다시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2. 22:45경 서울 광진구 C 노상에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지금 퀵서비스를 통해 네가 있는 장소로 물건을 보내줄테니 받고 대기하라. 물건을 받으면 그 물건을 전달할 장소를 다시 알려주겠다”는 지시를 받고 퀵서비스를 통하여 접근매체인 D 명의의 신협 통장 및 신용카드(E), F 명의의신한은행 신용카드(G), H 명의의 부산은행 체크카드(I)를 전달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기소유예처분 외 다른 범행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한 횟수가 많지 않고, 이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또한 비교적 적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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