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부터 2015. 2. 2.까지 연 18%의,...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4. 10. 17. B에 대하여 B이 제공한 경영 자문 및 용역 등에 관한 대가로 용역수수료 220,000,000원을 2014. 11. 30.까지 지급하되, 변제기 이후에는 연 18%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 B은 같은 날 피고에 대한 위 용역수수료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피고는 이를 승낙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양수금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B이 이사로 재직 중인 주식회사 C와 투자유치 및 경영컨설팅을 목적으로 하는 자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B이 다른 소송과 관련해 급하게 금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채권양도 승낙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여 허위의 채권양도 승낙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게 되었고, 그 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B으로부터 B에게 제공된 지급확인서 등의 서류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추후 협의를 통하여 다시 정산한다는 취지의 확인서(갑 제2호증)를 받았으므로, 피고는 C에게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만 있을 뿐, 원고에게 양수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① 피고가 B에게 용역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 통정허위표시라고 하더라도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민법 제108조 제2항), 원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하여 허위채무임을 주장하며 양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또한, 피고가 B에게 채권양도를 승낙한 것이 통정허위표시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채권양도를 승낙한 이상, 마찬가지로 원고에 대하여 허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