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에 대하여 아래 2.항에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당심 추가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엘빈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엘빈종합건설’이라 한다
)는 2011. 3. 28. E 아파트 건축사업 부지에 관하여 채무자를 C재건축주택조합(이하 ‘C조합’이라 한다
), 채권최고액을 160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 설정등기를 마쳤다. 2) 엘빈종합건설은 2013. 2. 15. C조합에 대한 공사대금, 대여금, 손해배상금 등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93075)에 따른 제1심 판결금채권 중 55억 1,000만 원 상당을 피고에게 양도한 후 2013. 3. 26. C조합에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3) 원고는 2016. 10. 28. C조합과 엘빈종합건설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64893). 위 소송 계속 중 2017. 2. 무렵 이 사건 아파트가 강제경매로 매각되어 피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됨으로써 C조합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자 원고는 2018. 2. 23. C조합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4) 엘빈종합건설은 2016. 12. 29. 피고에게 C조합에 대하여 갖고 있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일체, C조합에 대한 위 공사대금 등 청구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인정된 판결금채권과 함께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도하고, 같은 달 30. C조합에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고 피고에게 근저당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이하 근저당권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