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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07 2019가단62928
퇴거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791,5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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