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3.11 2015가단7512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