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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25 2016가단1217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창원시 의창구 C 지상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다가구주택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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