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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0 2019가단56704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5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4.부터 2020. 8. 1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7. 5. 31. 피고와 사이에 양계용 케이지(모델명: 육추계 BBC-1200, 규격: 4단 4열 23조, 방식: 체인식)를 대금 2억 2,500만 원에 공급하여 설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양계용 케이지를 공급ㆍ설치하였고, 2017. 5. 31.부터 2019. 12. 23.까지 피고로부터 위 대금 중 1억 6,343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 피고로부터 미지급 대금에 관한 변제계획안을 작성 받고 이 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9. 11. 26. 원고에게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는데,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 전 항변을 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미지급 대금 6,157만 원(= 2억 2,500만 원 - 1억 6,343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완공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변제일 다음날인 2019. 12. 2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0. 8.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공급ㆍ설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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