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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038 | 부가 | 2000-08-22
문서번호

부가46015-2038 (2000.08.22)

세목

부가

요 지

목욕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에 기타서비스업의 부가가치세율인 100분의30(2000.06.30 공급 분까지는 100분의 41)을 곱하여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 신

목욕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동법시행령 제74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서비스업의 부가가치세율인 100분의30(2000.06.30 공급분까지는 100분의 41)을 곱하여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간이과세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및 제3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 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세금계산서 등)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동법 제2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등의 매입세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공재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매입세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동법 동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보험사고 (화재 등) 발생시 손해사정 업무를 전담하는 ○○손해사정(주)입니다.

나. 최근 간이 과세자에 해당하는 대중목욕탕 (업체명 : ○○온천)의 건물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과 목욕탕 시설이 동시에 화재손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다. 본건 사고에 대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손해액에 산입시켜야 하는지 여부.

다 음

[업체의 현황]

상 호 : ○○온천

대표자 : 정○○

사업자 등록번호 : ○○-○○-○○(간이과세자)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 : ○○-○○

사업장의 소재지 : ○○도 ○○시 ○○읍 ○○리 ○○번지

사업의 종류 : 업태 : 써비스

종목 : 대중탕

[질의사안]

○ 대중목욕탕 건물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과 목욕탕 시설이 동시에 화재손해를 입었으며 화재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수리업체에 수리견적서를 요청한 결과 수리에 따른 부가가치세(10%)가 포함되어 수리견적서가 제출 되었음.

○ 이에, 보험계약자(정○○)는 부가가치세가 손해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폐사가 아는 상식으로는 간이과세자도 매입세액과 매출세액을 신고하여 그 차액(매출세액-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수리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에 해당되므로 관한 세무서에 매입세액을 신고할 경우 부가가치세의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손해액에 포함될 수 없다는 입장임.

○ 손해보험의 대원칙은 이득금지원칙이 적용되는데 수리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손해액에 포함하여 보상 받은 후 관할 세무서로부터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경우 보험계약자는 이득을 취할 수 있게 됨.

가.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 세율 여부

나.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세액을 신고하면 부가가치세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다. 부가가치세가 환급되지 않는다면 그 구체적인 사유 여부

라. 일부 환급이 가능하다면 환급 받을 수 있는 범위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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