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15-2038 (2000.08.22)
세목
부가
요 지
목욕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에 기타서비스업의 부가가치세율인 100분의30(2000.06.30 공급 분까지는 100분의 41)을 곱하여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 신
목욕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4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서비스업의 부가가치세율인 100분의30(2000.06.30 공급분까지는 100분의 41)을 곱하여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간이과세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및 제3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 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세금계산서 등)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동법 제2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등의 매입세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공재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매입세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동법 동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보험사고 (화재 등) 발생시 손해사정 업무를 전담하는 ○○손해사정(주)입니다.
나. 최근 간이 과세자에 해당하는 대중목욕탕 (업체명 : ○○온천)의 건물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과 목욕탕 시설이 동시에 화재손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다. 본건 사고에 대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손해액에 산입시켜야 하는지 여부.
다 음
[업체의 현황]
상 호 : ○○온천
대표자 : 정○○
사업자 등록번호 : ○○-○○-○○(간이과세자)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 : ○○-○○
사업장의 소재지 : ○○도 ○○시 ○○읍 ○○리 ○○번지
사업의 종류 : 업태 : 써비스
종목 : 대중탕
[질의사안]
○ 대중목욕탕 건물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과 목욕탕 시설이 동시에 화재손해를 입었으며 화재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수리업체에 수리견적서를 요청한 결과 수리에 따른 부가가치세(10%)가 포함되어 수리견적서가 제출 되었음.
○ 이에, 보험계약자(정○○)는 부가가치세가 손해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폐사가 아는 상식으로는 간이과세자도 매입세액과 매출세액을 신고하여 그 차액(매출세액-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수리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에 해당되므로 관한 세무서에 매입세액을 신고할 경우 부가가치세의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손해액에 포함될 수 없다는 입장임.
○ 손해보험의 대원칙은 이득금지원칙이 적용되는데 수리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손해액에 포함하여 보상 받은 후 관할 세무서로부터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경우 보험계약자는 이득을 취할 수 있게 됨.
가.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 세율 여부
나.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세액을 신고하면 부가가치세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다. 부가가치세가 환급되지 않는다면 그 구체적인 사유 여부
라. 일부 환급이 가능하다면 환급 받을 수 있는 범위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