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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8 2016노20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가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F을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1) 사실 오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들과 목격자 G이 진술하는 범인의 체형, 범인이 입고 있었거나 매고 있었다는 옷 및 가방 등이 피고인의 모습,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입고 있었거나 매고 있었던 옷 및 가방과 유사하며, 목격자 G이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의 용의자 사진 8 장을 제시 받은 다음 피고인을 촬영한 사진을 보고 그 사진 상의 인물이 자신이 목격한 범인이 맞다고

한 점, ② 피고인이 부착하고 있던 위치 추적 전자장치에 대한 수신자료 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할 무렵 각 범행 현장 부근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점, ③ 피해자 D은 이 사건 당시 범인의 손가락을 물고 소리를 질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을 검거할 당시 손가락에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었던 점, ④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이 사건 강제 추행 미수의 범행이 발생한 시각에 그 범행 현장 부근에 간 적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그 범행 현장 부근에 간 적은 있지만 그 무렵 약 10분 정도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F을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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