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12.13 2019노179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9. 9. 2.자 변론요지서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사실오인 주장을 추가하였다.

그러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후에 비로소 제기된 주장이어서 적법한 항소이유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과 B의 관계, 이 사건 편취금의 실제 사용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B이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F에서 나오는 폐전선을 구입할 의사 없이 피해자를 상대로 그 용도를 속이고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 부분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공범인 B에 비해 중하지 않고,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 중 1억 8,000만 원이 변제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심에서 추가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사정은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