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03.24 2016도12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 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