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4 2015가단534578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270,422원 및 그 중 29,000,000원에 대하여 2015.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을 ‘원고’, ‘채무자’를 ‘피고’로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