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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2 2015나13424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후보완 항소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가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 법원은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을 피고들의 주소인 ‘서울 송파구 D, 301호’로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되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위 서류와 변론기일통지서를 각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2. 4. 13.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들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들은 2015. 10. 26. 이 사건 기록을 열람하였고, 그로부터 2주 이내인 2015. 11. 4.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한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소송 계속 사실을 처음부터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들에게 송달됨으로써 피고들은 과실 없이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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