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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5 2012나62426
부당이득금
주문

1. 당심에서 감축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공급할 택지의 공급단가(기준단가)를 1㎡당 591,430원으로 정하였는데, 위 금액은 피고의 내부규정인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예규(2001. 10. 26. 예규 제468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별표 2의 제1호 산식으로 산출한 금액과 제2호 산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액수였고, 1㎡당제17조(공급가격) ① 이주자택지의 공급단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수도권 및 광역시 지역 : 별표 2 제1호의 산식과 제2호의 산식에 의한 산술평균치로 산정한다.

다만, 산정된 공급단가가 조성원가의 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성원가의 80%로 한다.

3. 제16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획지분할여건상 230㎡를 초과하는 필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감정가격수준으로 산정한다.

* 별표 2 이주자택지 공급단가의 산정기준

1. {총사업비(이주대책비'제외 '-'생활기본시설설치비} over {유상공급대상면적

2. {총사업비(이주대책비`제외)-생활기본시설설치비} over {유상공급대상면적} ``` ``` {생활기본시설설치비} over {유상공급대상면적} × {(공공시설면적``-`기존공공시설면적)} over {공공시설면적} 763,790원인 조성원가의 77.4%에 해당한다.

피고는 면적이 230㎡ 이하인 필지는 공급단가에 필지의 위치형상 및 주위환경 등에 따른 격차율을 반영하여 분양대금을 정하였고, 230㎡를 초과하는 필지의 경우 230㎡까지의 가격은 위 방식으로 산정하고 230㎡를 초과하는 면적 부분의 가격은 1㎡당 감정가격에 초과 면적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다음 양 가격을 합산한 가격으로 분양대금을 정하였다.

2 피고가 이주자택지의 분양단가 기준을 ‘조성원가 이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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