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입영일로부터 3일이내에 입영에 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12.경 부천시 소사구 B아파트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11. 6.자로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로 현역병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2. 11. 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피고인은 ‘C’ 신자로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살피건대, 병역의 의무는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양심의 자유가 아무런 제한 없이 이에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다.
거나 헌법 제6조 제1항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그러한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이 ‘C’ 신자로서 위 종교의 교리에 따른 신념에 따라 입영을 기피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은 입영 대신 수형생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