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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8 2019노3902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고 다툼의 원인에 있어서도 피고인은 나이가 19살이 많은 직장동료인 피해자에게 이름을 조롱하듯이 대한 잘못이 있는 점, 나아가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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