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에서 실제로 환자를 진찰하고 예방접종 진행을 관리ㆍ감독한 의료인은 교회 소속 의료봉사단 회원인 의사들이었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 명의로 약품구입만을 대행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의료법 제33조 제1항의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
설사 피고인의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교회의 요청에 따라 자원봉사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예방접종을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의료법 제33조 제1항의 ‘의료업’을 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의료법 제33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정당행위】가 정하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지역보건법 제18조는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 또는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강진단 등을 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위 규정에 따라 관할 보건소인 영등포구 보건소에 신고를 마친 후 이 사건 예방접종 행위를 하였는바,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지역보건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이 사건 예방접종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가 정하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책임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는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