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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26 2016구단1150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9. 8. 유학(D-2)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14. 8. 20.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 7.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국적국에서 민족학생연합(People Student Federation, PSF) 당원으로서 회계비서, 일반비서 등으로 활동하였는데, 2013. 5. 2. 선거운동 중 반대단체인 무슬림학생연합(Muslim Student Federation, MSF) 당원들과 싸움이 발생하였다.

그 후 MSF 당원들은 원고의 부친을 찾아와 원고가 PSF 활동을 그만두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고 위협하였고, 원고가 대한민국에 거주하던 2014. 5.경에도 원고의 사촌에게 ‘원고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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